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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하던 친소녀 추행한 70대 징역 7년
2017-08-10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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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모를 대신해 양육하던 손녀를 수년간 추행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72살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상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해야할 손녀를 대상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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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72살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상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해야할 손녀를 대상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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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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