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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진
급발진 의심 사고, "해법 있는데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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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를 계기로 급발진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요.

국민 청원으로 제조물책임법 개정이 추진되지만, 그에 앞서 민관 합동조사 등을 통해 급발진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경찰은 국과수 분석을 근거로 사고 차량에 결함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차량 신고 건수는 모두 766건에 달하지만, 급발진 인정 사례는 단 1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처럼, 사고기록장치의 데이터 분석 위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급발진은 ECU, 자동차의 주 컴퓨터인 사람의 두뇌에 해당하는 ECU의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 결함 분석은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 자동차는 무수한 전자장치가 작동되고 있는 만큼, 훨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은 급발진 사고의 핵심 쟁점인 브레이크를 밟았는 지 여부와,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장비 설치를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인터뷰]
"급발진 주장 차량을 블랙박스로 녹음한 걸 들어보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설치하거나.."

이런 장치 설치는 국토부 규칙 개정을 통해 당장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민관 합동조사를 벌인 건 지난 2012년.

운전자가 아닌 제조사가 결함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앞서 다시 민관 합동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인터뷰]
"EDR(사고기록장치) 이 시스템을 현재에 맞게끔 제대로 된 사고기록장치로 업그레이드 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국토부가 자동차 제조사와의 합동조사를 통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소비자와 제조사 간의 문제로 애써 외면해왔던 정부가 달라진 태도를 보일 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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