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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곤
자격 미달 아들 채용 전 공공기관장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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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미달인 아들을 채용한 강원도청 산하 전 기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강원도 산하 기관장으로 재직시, 아들 B씨가 가진 드론 자격증을 응시 필수 자격 요건으로 한정하도록 지시해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채용업무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직무상 권한을 남용했다"며 "공무직 근로자 채용 절차에 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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