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평일 오전 10시 10분
아나운서 박진형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 변경 지급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이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변경돼 시행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내일(7월1일)부터 만 65세가 되는 수급 대상자는 신규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받고 있는 어르신은 기존 자료가 적용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과거 소득인정액이 많아 연금 대상에서 탈락했던 어르신도 기준액 이하로 낮아졌을 경우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령자는 제외되며, 배기량 3천cc, 4천만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와 고가 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