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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 위반한 원주시의원 벌금 90만 원
2025-02-18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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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의원이 벌금 90만 원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원주시 현역 시의원인 A씨가 지난해 1월 지역구 면사무소 소속 직원 6명에게 모듬 한우 등 52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원주시 현역 시의원인 A씨가 지난해 1월 지역구 면사무소 소속 직원 6명에게 모듬 한우 등 52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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