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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곤
인제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제도 시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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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농산물 출하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농가에선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밑으로 6일 이상 떨어지면, 5백만 원 한도로 그 차액을 보전 받게 됩니다.

대상 작물은 우선 고추류와 토마토를 시범 적용한 뒤 다른 작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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