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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곤
강원소방, 위험물 운반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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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방본부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위험물 운반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 운반자의 경우 오는 6월 10일부터 위험물 기능사나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습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송하다 적발되면,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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