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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국회의원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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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폐광지역 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자유한국당 염동열 국회의원은 어제(20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일반 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폐광지역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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