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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논평> 노인회 지원 YES, 이반장연합회 지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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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선거를 치른 지 1년이 됐지만, 도내 시장.군수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아직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일부 시장.군수는 1.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4명은 직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도내 자치단체장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고 있는 건, 초유의 일입니다.

분명, 1차적으로 해당 시장.군수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허나, 최문순 화천군수와 김진하 양양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법 적용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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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최문순 화천군수와 김진하 양양군수 모두, 관련 조례에 따라, 그동안 해온 관례대로, 관내 단체의 행사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최문순 군수는 이반장과 새마을회 체육대회 등에 2억 3천만원을 지원했고,

김진하 군수는 노인회 워크숍에 천 8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두 사안의 차이점이 있다면, 지원 단체와 지원 금액이 다를 뿐, 관내 단체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보조금 지급 행위라는 본질은 같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김진하 군수에 대해선, 조례에 근거한 통상적인 행정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한 반면,

최문순 군수에 대해선, 불명확한 조례에 근거한 기부 행위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상반된 판결에 지역 주민들은 헷갈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인회 지원은 되고, 이반장연합회나 새마을회 지원은 안되는 거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돕니다.

문제는, 관내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전국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취재 결과, 도내 또 다른 3개 군도 조례를 통해, 이장연합회 체육대회에 많게는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새마을회 회원들의 해외 견학 비용을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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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군수의 1심 판결처럼,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도 조례에 근거한 보조금 지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문순 군수와 김진하 군수에 대한 2심과 대법원 판결에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판결을 기대합니다.

1심처럼 또 엇갈릴 경우, 일선 자치단체의 행정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제에, 관행적으로 해온 지자체의 주민 행사 지원과, 관련 조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G1논평이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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