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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녹지.인도 훼손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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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규 택지는 각종 건축 행위로 늘 어수선하기 마련인데요.

공사 업체들이 건축 자재를 곳곳에 쌓아놓고 임시 시설물까지 들여놓으면서, 인도와 화단, 잔디밭 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건물 입주가 끝난 뒤 녹지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신규 택지 곳곳에 신축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간이 화장실과 컨테이너가 잔디밭 한편을 차지하고 있고,

주변 인도에는 각종 건축 자재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어 통행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다른 건축 현장.

폐목재와 쇠파이프들이 위험스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기껏 정비한 도로 변 화단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공사 현장)안에 쌓아놓고 해야하는데 도로를 차지하잖아요. 다들. 도로를 차지하다못해 주인 없는 땅이라고 하면서 다들 옮기니까."

[리포터]
건축 자재를 쌓아놓으려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받더라도 최소한의 인도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택지 녹지공간은 활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사 편의와 비용 등의 이유로, 이를 제대로 지키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점포겸용 주택이나 상가 등을 짓는 소규모 공사 현장일수록 더 심각합니다.

택지를 조성한 자치단체와 LH는 무분별한 점용.훼손 행위에 대해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재 적치는 저희가 허가를 내주지 않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단속을 나가죠."



"시공사나 담당 직원이 나가서 훼손된 것이 있으며 원상복구시키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준공 허가를 내주는 거죠."

[리포터]
하지만 인도나 녹지공간의 훼손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렵다보니 원상복구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주와 공사 업체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택지 입주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같은 현상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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