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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방송 끝부분에 나오는 공익안내중 잘못 된 점
작성자 :박용철
등록일 :2016-08-30
조회수 :1,555

이번 주제는 교통범칙금에 대한 안내중에 잘못된점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교통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상 교통위반 사실이 현장에서 적발되어 실제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에 차량의 명의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벌점도 함께 부과된다."는 정보와 함께 이렇게 부과되는 범칙금을 제때에 납부해야 다른 재산상의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멘트 끝부분에가면 제때에 "부과'해야 한다고 하는데 부과의 사전적 의미는 "세금이나 부담금 따위를 매기어 부담하게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말은 위반한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범칙금을  떠넘겨야 한다는 말이 되는것 아닙니까?

자신에게 부과된 범칙금을 제때에 "납부"합시다라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고를 쓰는 작가와 읽는 사람도 단어의 뜻은 어느 정도 알아야 하는데 관련된 사람들 전부가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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