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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장님께
작성자 :박진숙
등록일 :2015-10-05
조회수 :1,719
보도국장님께 묻고싶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국영기업체에서 신규사원 공채 자격에 "고졸이상 가능"이라 공고를 내어
고졸인 제가 응시하여 합격하였습니다. 합격하여 회사를 다니던중 본사에서 감사를 나와 회사법규상 고졸채용은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저를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해고를 하였습니다. 공고문만을 보고 응시하여 합격한 제가 불법을 저지른것인지요?

참고로 2008년당시 강원도교육청의 외고 설립 공고문에는 설립주체로 "지방자치단체 참가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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