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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설정 - 불법소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작성자 :박은희
등록일 :2005-10-04
조회수 :2,126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 신고기간 : 2005.9.15 ~ 10.14 * 신고대상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그 밖의 무기류 일체 * 신고처 : 경찰관서, 각급 군부대 * 혜택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릉경찰서 생활질서계 033-653-0116으로 전화주십시오.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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