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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정전협정은 ‘한강 하구’에 관한 특이한 조항 하나를 만들었다.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江岸)이 다른 일방의 통제 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간선박의 항해에 이를 개방한다.”(정전협정 제1조 제5항)

한강 하구는 비무장지대이지만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육지의 DMZ와 다른 곳, 한반도 내 유일한 자유중립지대이다. 양측이 분쟁이 일어나거나 충돌이 생기지 않기 위해 만든 공동 비무장 수역은, 정전협정의 규정과 달리 전쟁이 끝난 후 금단의 땅이 됐다.

그러나 최근 이곳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남북이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을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4월1일 김포시는 단독 시범 항행을 실시했다. 비록 북한이 빠졌지만 크게 진일보한 결과다.

한강 하구 평화의 물결은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2005년, 서울, 김포, 고양, 인천의 시민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한강 하구에 ‘평화의 배 띄우기’ 운동을 벌인 것이다. 2008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던 평화의 배가 10년 만에 다시 강화군 외포리 포구에 떴다.

남북한의 민간 선박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는 중립수역. 한강 하구는 이제 그 뜻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다. 그리하여 남북의 배가 한강 하구에서 자유롭게 오가는 그날은 곧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날이나 다름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