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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공장 통행로 막은 화물연대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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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간부 조합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홍천의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출입 도로를 점거해, 상품 출고를 막는 등 주류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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