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2> 번호판 제작소 '특혜 논란'
[앵커]
이처럼, 일부 번호판 제작업소가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건 독점 운영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가 특혜를 주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기현 기잡니다.

[리포터]
이 업소는 지난 1974년 운영 허가를 받은 뒤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춘천지역의 차량 번호판 사업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다른 사업자들이 끊임없이 공개 입찰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010년에 2곳 이상의 번호판 제작업체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이를 거부한 채 해당 업체에 계속 독점권을 주고 있습니다.



"지정된 업체로도 충분히 번호판 대행을 커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 경쟁을 붙여놨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특혜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춘천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하면서 해당 업소도 사업소 건물로 함께 이전했는데, 200제곱미터 사무실의 연간 임대료는 3백26만원입니다.

한 달에 27만원을 내는 셈인데,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부과 받기 때문에 사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받고 그러는 주먹구구식 행정은 아니다. 그러니까 특혜라는건 없다."


하지만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독점에 따른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해 2곳 이상의 사업자를 두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지난 2007년부터 번호판 제작소 2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고, 강릉시도 3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사업자 2곳을 추가 지정한 결과 자율적인 경쟁에 의해 보조판 가격이 싸졌다"

그런데도 춘천시는 해당 업체에 독점 운영권을 계속 주면서 특혜 의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igtb.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