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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2>공평과세 '파괴'
[앵커]
다운계약서는 무엇보다 세금 탈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정부와 세무 당국은 공평과세를 위해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항상 말 뿐입니다.
정동원 기잡니다.

[리포터]
원주 무실2지구의 한 토지등기부 등본입니다.

금융기관에서의 부동산 담보 대출은 보통 시세의 50% 수준에서 대출금이 정해지는데, 신고된 거래가가 2억8천만원인 이 땅을 담보로 무려 3억9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신고된 금액보다 훨씬 높다는 걸 반증하는 셈입니다.



"점포 겸용 택지 같은 경우는 80~90%가 다운계약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너무나 심화됐더라고요."

[리포터]
이처럼, 다운계약서가 성행하는 이유는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고, 사는 사람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엔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내에 팔면 매매차익의 5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억원을 주고 산 땅을 4억원에 팔아 놓고, 2억5천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하면 양도세는 1억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깎입니다.

취·등록세도 천800만원에서 천1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다운계약 대가로 법정수수료보다 많은 돈을 사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초과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불법을 선두에 나서서 중재하는거죠."

[리포터]
사정이 이런데도,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쓰는) 그 부분은 할 수가 없어요. 근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그 부분(다운계약서 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는 잡을 수 없고."

[리포터]
도내에서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조세범 처벌법으로 적발한 사례나 일제 단속을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운계약서로 사 들인 부동산은 팔 때도 다운계약서를 써야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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