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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특례.2>군 규제 개선..개발 탄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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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근간이 될 특별자치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두번째로 접경지역에 어떤 변화가 올 지 짚어봤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군 부대가 밀집해 있는 강원도 접경지역은 군 관련 규제가 개발에 큰 걸림돌입니다.

제한보호구역 등 갖가지 규제에 막혀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6월부터는 접경지역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특별법에서는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이나 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민통선과 보호구역은 군당국의 고유 영역이었습니다.

/더 고무적인건 상당 규모에 달하는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군당국이 군 유휴부지 현황을 강원도에 제공할 수 있고,

미활용 군용지를 공익사업에 쓸 수 있게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인터뷰]
"효율적인 민통선 북상 및 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하게 하고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을 통해 효율적인 활용 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군용지의 빠른 매각을 위해 부지내 위험물과 오염토양 제거를 자치단체가 먼저 하고,

매각 과정에서 해당 비용을 상계처리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접경지역에서 반발해 온 군 급식 납품 경쟁 입찰 문제가 해결된 것도 큰 성과입니다.

/특별법에서는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정부가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방식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강원도가 포함시키려 했던 미활용 군용지 무상 양여와 민군복합단지 조성,

국방부와 강원도의 협의에 따른 민통선과 제한보호구역 지정은 빠져, 추가 개정 과제로 남았습니다.


"강원도는 국방의 경우 다른 분야보다 많은 특례가 반영됐다고 보고, 접경지역 활성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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