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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장 동료 폭행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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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직장동료를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회사 주차장에서 직장동료 48살 B씨에게 교육에 필요한 노트북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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