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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매매 알선 40대 징역·벌금형 동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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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40대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춘천의 한 마사지샵에서 하루 평균 5명의 손님을 상대로 여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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