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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진
법원,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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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에 5만 원 상당의 철제 발판을 훔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절도죄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절도죄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지난해 10월 원주시의 한 건설업체 앞 도로에서 5만 원 상당의 철제 발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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