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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곤
술 마신 채 불 속에 가스통 넣은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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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폭발성 물건 파열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가스통 폭발은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폭력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을 폭행한 점 모두 인정되는 만큼 원심과 양형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영월군 자신의 집 마당에서 술을 마신 채 불을 피운 뒤, LP 가스통 2개를 불 속에 집어넣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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