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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사북.5> 억울한 옥살이.. 42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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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980년 사북 항쟁의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해 G1 방송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마련한 연속 기획 보도.

오늘은 항쟁 당시 누명을 쓰고 계엄 법정까지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실태를 고발합니다.

먼저, 계엄군 무기고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42년간 범법자로 살아야 했던 광부의 이야기를 박성준 기자가 전합니다.



"무죄라는 소리를 듣고 하소연도 못하고 눈물만 흐르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두드려 패 놓고 영창에 보내 놓고."

[리포터]
팔순을 앞둔 나이지만 강윤호 씨의 삶은 1980년 4월에 멈춰 있습니다.

사북항쟁은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한 광부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 갔습니다.

계엄군이 사북을 점거하려 한다는 소식에 강 씨는 서둘러 사북광업소 무기고로 향했습니다.

흥분한 광부들에 의해 자칫 무기고가 탈취되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조에서) 무기고를 지키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돌을 주워서 문에다가 글로 썼어요. 출입 금지라고. (나중에) 무기고 창고를 부쉈다고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리포터]
하지만 계엄군은 오히려 강 씨가 광부들을 무장시키려 했다며 그를 연행했습니다.

고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한 동료 광부의 허위 진술이 발단이 됐습니다.



"자기도 살려고 그랬으니까 나를 (허위 증언) 한 모양인데 뭐 이랬다저랬다 말은 못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리포터]
계엄 법정은 강 씨에게 소요 죄와 공용 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한순간에 범법자가 됐고, 출소 후에도 주변의 싸늘한 시선이 뒤따랐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은 커녕 가족들의 삶도 엉망이 됐습니다.



"(출소 후) 뭐 취직이 돼요 안 되는데. 회사에 다녀도 오래 있지를 못해요. 조회를 하니까 (전과 기록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도 지장이 많았어요."

[리포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기록을 근거로 강 씨는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고, 올해 초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범법자가 된 지 42년 만 입니다.

/재판부는 "강 씨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증거로 채택됐던 관련자의 증언이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의 고통에 대해 국가를 대신해 깊이 사죄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차마 가슴에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판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소리도 못하고. 그냥 판사 얼굴만 쳐다봤어요."

[리포터]
하지만 아직도 밝혀야 할 진실이 너무 많습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이렇게 이뤄졌다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북항쟁에 대한 왜곡된 시각 그런 것들이 다시 역사적으로 재정립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포터]
누명은 밝혀졌지만 강씨에게 남은 건, 피폐했던 지난 삶과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 트라우마 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잡혀가서 구타당한 사람들 다 보상해 줘야 해요. 나라에서 책임져서."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
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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