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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인 7개월간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1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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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을 7개월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장애인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활동지원사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10년간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1월부터 7개월간 뇌병변장애인 B 씨에게 성폭력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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