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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5> 위탁가정 수급비 점검제도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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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 뉴스는 도내 한 위탁가정에서 일어난 경제적 학대 의혹 사건,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위탁가정 제도의 허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조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5일 문제가 된 위탁가정의 아동 3명 위탁이 해제됐습니다.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불거져,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해당 자치단체가 내린 결정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걱정이 해결된 건 아닙니다.

위탁아동의 경우, 대학 졸업 때까지 자치단체로부터 수급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위탁이 해제되면서 피해 아이들은 더이상 위탁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위탁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자립수당을 받는다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만약에 재위탁을 원하시면 그건 가정위탁센터에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재위탁이 되겠어요? 성인인데, 그렇죠?> 네, 친인척이나 그런게 아닌 이상은.."

위탁가정으로 가는 수급비 관리 규정도 허술합니다.

위탁아동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돼 지원을 받는데, 석달에 한번씩 수급비 조사를 받는 일반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위탁가정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의사 무능력자라고 저희가 조사를 하는게 있어요. 3개월에 분기별로 이 돈을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위탁 가정에 한해서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 조사가 제외가 돼 있더라고요."

위탁가정 수급비 유용과 횡령 등의 문제가 생기자,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위탁가정도 최소 1년에 한번씩 수급비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반쪽 제도라는 지적입니다.

위탁부모가 수급비의 착취나 유용 등의 우려가 없다고 자치단체가 판단한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기 때문입니다.


"가정위탁 관리 업무가 자치단체 내에서도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어 실효성이 없는 만큼, 자치단체의 업무 일원화도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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