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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혐의 전창범 전 양구군수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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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전창범 전 군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청구한 보석 청구에 대해 "보석의 상당한 이유와 본안 심리상 필요성을 고려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전 전 군수는 다음 달 3일 열리는 여섯번째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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