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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군 성범죄.사망범죄 민간 법원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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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군 성범죄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이관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역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 군인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경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군 장병의 기본권을 향상시킨 시초이자 초석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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