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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이유 입대 거부한 신도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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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와 24살 B씨에 대한 2심에서 검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양심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과 2017년 10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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