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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청년 기본조례 제정, 기대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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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아 수당이나 노인 수당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규정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젊다는 이유로 청년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강원도도 인구의 1/4은 19세부터 40세까지의 청년인데요,
강원도가 이들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송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해 5월 춘천에 설립된 강원도 일자리센터입니다.

구직자가 수시로 찾아 일자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관련교육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항이라든가 정책들이 마련돼 있음에도 청년들이 이런 정보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게 일단 현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S / U ▶
"또 청년이 정책에 참여하거나 창업과 같은 생산활동을 하는데 있어, 이를 아우를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강원도가 청년층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현실을 반영해 '청년'의 범위를 만 18세에서 39세로 조정했습니다.

밑바닥을 훑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과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청년지원사업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지역에서 청년들의 네트워크를 자발적으로 구축하고 이런 공감을 통해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각종 지원이 마련되고, 이제는 실행에 옮겨지는 단계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 한 명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쓰는 돈이 3백만원 정도라는 조사 결과도 있는만큼,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앞으로는 청년들이 취직을 하는데있어서 드는 직접비용 뿐만 아니라 교육비용을 포함해서 취직할 때까지 모든 것을 돌보고,"

청년 조례와 함께 '일자리 재단 설립' 조례도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도는 청년과 일자리, 즉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청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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