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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빈집 문제.."지자체 적극적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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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농촌은 물론 도심에서도 흉물처럼 방치된 빈집들이 늘고 있습니다.

빈집 증가로 인한 사회 문제도 늘면서, 지난해 특례법까지 제정됐는데요,

하지만, 개인 재산이라는 이유로 지자체마다 적극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속초의 한 주택가입니다.

지붕이 폭격을 맞은 듯 군데군데 구멍이 뚫렸습니다.

벽과 처마 모두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습니다.

곳곳에 방치된 빈집들때문에 인근 주민은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인터뷰]
"집에 풀이 나고 쓰레기를 갖다버리고, 모르게 쓰레기를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집 뿐만 아니라 저 뒤에도 헌집이거든요. 풀 때문에 벌레가 있어요, 벌레가.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지, 쥐가 왔다 갔다 하지.."

속초지역의 경우 현재 빈집은 모두 60가구입니다.

/동명동이 11가구로 가장 많고, 청학동 10 가구, 중앙동 9가구 등 전체의 83%인 50가구가 구도심인 북부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때문에 북부권 전체 주거 환경이 나빠지고,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큽니다.

[인터뷰]
"개인 사유건물이다 보니까 철거동의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정비사업특례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빈집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빈집으로 인한 문제가 증가하자, 정부는 지난해 지자체가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빈집 또는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했습니다.

◀브릿지▶
"법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직권으로 빈집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빈집 문제가 좀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소극적인 정책보다는 특례법에 의해서 직권으로 철거를 명하고 보상도 해주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자체의 개발 계획을 적극 승인하거나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가점을 주는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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