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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학원생 제자 뇌물수수 교수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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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들로부터 논문 심사비와 차량 리스료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국립대 교수의 파면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도내 모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전 교수 A씨가 제기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교수는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대학원생들로부터 외제차 리스료로 3천7백여만 원과 논문 심사비 등으로 4천9백여만 원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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