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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4/DLP> 행정기관 "불법 계약서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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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건축주와 감리업체는 처음부터 상주 감리를 두지 않는다는 계약을 체결해 규정을 위반했지만,

공사 허가자인 원주시와 감독기관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원주국토청은 사고가 발생한 뒤, 문제의 계약서를 제출받고도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봐주기 의혹마저 일고 있습니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해 7월, 감리업체는 해당 공사의 착공 허가를 받기 위해 원주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서류 중에는 공사 현장에 감리가 상주한다는 내용의 배치 서류와 계약서가 첨부됐습니다.

하지만 공사 시작 전 건축주와 감리업체는 감리가 상주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주시는 해당 특약 사항이 포함이 안 된 계약서 겉장만 첨부된 서류를 보고 건축 허가를 내준 겁니다.

민간 공사의 경우 당사자간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세부계약서는) 따로 들어온게 없지. 이게 다지. (원주시는) 설계계약서랑 감리계약서를 받기 때문에. 이거만 있으면..."

지난 4월 철재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조사 과정은 더욱 석연치가 않습니다.

원주국토청은 사고 발생 이후 현장점검을 통해 상주 감리자가 사고 당시 현장을 이탈했고, 직인도 날조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감리자가 공사기간 내내 현장에 상주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생략됐습니다.

◀브릿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한달 가까이 조사를 벌였지만 건축주와 감리업체가 비상주 감리로 계약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감리업체가 감리를 상주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문제의 계약서를 원주국토청에 제출했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봐주기 의혹이 이는 대목입니다.

원주국토청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감리 전반에 대한 감독 의무가 있으면서도, 제출된 서류 탓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걸로 판단을 한거죠. 본인들도 그렇게 진술했고.."

행정기관의 미온적 대처로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에서 또다시 부실시공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시급합니다.
G1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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