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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동물학대 처벌 강화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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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동물 유기 등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고쳐,

1년 이하 징역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박정하 의원은 "경미한 학대라도 향후 중대한 동물 학대나 반사회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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