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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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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신혼부부를 위해 주거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전월세 주거 자금을 대출 받았을 때 이자 상환액의 3% 이내에서 최대 3백만 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합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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