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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법원, 금품 주고 받은 고성군의원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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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금품을 주고 받은 고성군의원 3명 중 1명이 추가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고성군의원 A씨로부터 현금 200만 원과 양주를 받은 혐의로 군의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동료인 B,C 의원을 각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현금과 양주 등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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