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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폭발 3. 강릉펜션 사고 후에도 "무풍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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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고가 난 곳은 펜션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펜션은 아닙니다.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책임 소재야 수사 기관에서 밝힐 일이지만,
현재까지만 보면 적어도 세 차례 해당 시설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사고 건물은 1968년 냉동창고로 준공했습니다.

1999년에 2층 일부를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뒤 2011년부터 펜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허가는 여전히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2018년 12월 강릉 펜션 사고 직후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전수 조사가 있었지만, 대상에 빠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영업하는 데가 무허가이니까, 등록돼 있지 않으니까 (전수 조사) 현황에 없는거죠"

지난해 11월엔 업주가 숙박으로 업태를 바꾸겠다며 시청에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동해시는 안전, 주차 등 관련 시설이 부족하다면서 보완 요청을 했는데, 업주는 며칠뒤 신청을 취하하고도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현장 확인은 없었습니다.

◀Stand up▶
"불과 한달 전엔 소방 당국이 공문을 통해 해당 펜션의 용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시청에 알렸지만, 시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화재안전특별 조사를 벌인 동해소방서가 해당 건물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불법 건축물 업무 처리 방법'에 따라 12월 9일 동해시에 공문을 보냈는데,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인터뷰]
"화재 특별 (조사) 기간, 짧은 기간 동안에 240여건이라는 (건축 위반 사항) 건수가 한꺼번에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동해시는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동시에 관내 숙박업소의 허가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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