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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근해자망 어업 제한으로 분쟁해소해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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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해안으로 오징어 원정조업에 나선 남해 어선들과 강원도 어선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의회가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제293회 임시회에서 '근해자망어업 금지를 위한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사해 의결했습니다.

건의안에는 타 지역 근해자망 어선이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마련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지역과 해역별 특성을 고려해 어구의 규모와 사용량, 금지 구역과 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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