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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군 교육청, 학원대상 '휴원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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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7개 시·군 교육청에서는 휴원 중인 학원을 대상으로 '휴원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가 학원 휴원을 권고한데 따른 조치로,

하루 이상 휴원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

5일 이상 휴업했다면 농협 특례상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내 학원 3,071곳 가운데 오늘을(7일) 기준으로 259곳이 휴원 중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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