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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장 관용차 불법 개조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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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이재수 춘천시장의 관용차 내부를 불법 개조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열린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김보건 의원은, 춘천시가 지난달 예산 5,500만원을 들여 배기량 3,300CC의 고급 승합차를 시장 관용차로 구매했고, 해당 차량의 일부 의자를 구조변경 허가도 받지 않고, 안마 기능이 탑재된 고급 시트로 개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마 기능이 탑재돼 있고, 등받이 조절과 발판 사용이 용이한 해당 시트 설치엔 예산 1,48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시장 업무 수행에 있어 승용차보다 승합차가 편리하다고 판단해 관용차를 구매했으며, 관용차를 불법 개조한 부분에 대해선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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