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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수도권 이전기업 세제혜택 제한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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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오늘,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30만 미만인 춘천시를 비롯해 홍천군과 횡성군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받게 됩니다.

또, 2023년까지 접경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의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허 의원은 "소멸위기 등 어려움에 처한 지방을 살리고, 지역간 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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