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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측정 거부한 7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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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7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7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홍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원동기 면허도 없이 50cc 스쿠터를 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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