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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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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추진합니다.

원주시는 담배꽁초나 휴지 같은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불법 소각, 매립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20만 원 지급합니다.

신청은 무단 투기 행위와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원주시에 제출하면 되며, 신고자의 신상은 비공개로 보호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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