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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2> 환경부 "야생동물 걸려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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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부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포획트랩'은 올무와 달리 위치추적기가 있는 합법적인 도구라는 건데,

정작 야생동물 포획 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이 도구가 어디에 얼마나 놓였는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환경부의 '포획트랩'은 강원과 경기권 ASF 발생 지역 8곳에 2천 8백여 개가 설치됐습니다

지난해 12월 합법적인 포획 도구로 환경부가 승인한 뒤,

다른 포획 도구와 함께 7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환경부의 허가로 설치한 포획트랩입니다. 접경지역을 비롯한 시군에 이런 식으로 포획트랩이 다량 묻혀있습니다."

환경부는 불법 포획도구인 '올무'와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잡는 방식은 같아도 GPS, 위치 추적기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야생동물이 잡히면 위치 신호를 파악해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설치는 물론 관리까지 법정단체인 야생생물관리협회에 위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그거(야생동물 피해) 같은 경우엔 계약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생긴 거에 대해선 협조해 주기로 했어요. (협회에서 알아서 처리하기로?) 민간위탁 기관인 협회에서 하기로."

하지만 올무와 비슷한 포획 방식상 한번 걸리면 아무리 빨리 대처해도 동물을 살리기 힘듭니다.

[인터뷰]
"(멸종위기종) 2급이 걸려도 문제가 되는데, 천연기념물이 걸렸으니까... 사실은 야생동물 골절되면 치료하기가 힘들어요."

승인된 수렵 도구로 철저하게 관리된다지만,

정작 야생동물 포획 허가권을 가진 자치단체는 위치도 갯수도 모르고 있습니다.



"포획트랩이 각자 한 100개씩 제공이 된 걸로 알아요. (600개네요 그러면?) 네."



"(춘천시에) 지금 한 240개 정도. (지금 갖고 계신 걸 다 까신 건가요?) 그렇죠."

포획트랩 사업을 맡고 있는 야생생물관리협회는 천연기념물이 폐사하는 등 일부 사례는 안타깝지만, ASF 차단을 위해서는 포획트랩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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