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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민버스, 70대 고령 근로자 불법 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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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역 시내버스 운영을 맡고 있는 춘천시민버스가 70대 고령 근로자들에 대해 사직을 압박해 불법적으로 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근로자들의 법적 대리인인 신영순 노무사는 오늘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민버스가 버스 차고지에서 청소와 주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70대 근로자들을 고령이라는 이유로 사직을 강요해 불법적으로 퇴사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춘천시민버스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이 조합 사무실을 운영하라는 춘천시 행정지도에 불응하고, 올들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협동조합 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위반 사항에 대해 경찰에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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