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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6,460원 때문에"..영업정지 45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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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는 춘천의 한 의원이 한달 보름의 영업정지를 통보 받았습니다.

검진비를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때문인데요,
잘못 청구된 금액은 만원이 안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돈희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는 춘천의 한 의원입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검진센터를 열 수 없습니다.

춘천시 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이 의원에서 7천 8백건이 넘는 건강검진비가 청구됐는데, 이중 한 건의 검진비가 잘못 청구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 청구된 검진비를 즉각 환수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법을 위반했다며 춘천시 보건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기간이 90일입니다.

부당 청구된 금액은 단 돈 6천460원입니다.

[인터뷰]
"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안들이 있었고 그렇게 (환수) 처리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만큼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3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졌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리포터]
해당 의원은 단순 실수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춘천시 보건소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연초에는) 의원급 검진센터에서 검진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찍일찍. 그런 경우 전혀 (검진을) 못하시니까 그 분들한테는 당연히 불이익이 생기겠죠."

[리포터]
춘천시 보건소는 다만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일수를 90일에서 45일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행정지도 한 곳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윗분들하고 판단하기에는 (공단으로부터 법 위반) 통보도 받았고 위반이라고 해서 법에 명시가 돼있어서 저희가 (처분)한 것 뿐입니다. 없는 법을 만든 게 아니고요."

[리포터]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법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자치단체에 있다면서도,

최근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신중하게 판단해 처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각 자치단체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내 한 의료인 단체는 춘천시 보건소장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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