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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지 심부름도 간첩방조' 51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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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68년 울진·삼척 지구 무장공비 사건은 이제 기억하는 분도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간첩을 도왔다는 이유로 삼척 김흥태씨 가족은 죄다 옥살이를 했고, 심지어 어린 딸은 건전지 심부름을 했다고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당시 16살이던 이 딸은 51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A씨는 1970년,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먼 친척이라며 찾아왔던 사내가 몇해전 나라를 발칵 뒤집어놨던, 무장공비 중 하나인 김흥로였다는 겁니다.

[인터뷰]
"자수하라는 소리에 내가 잠에서 깼지. 일어나보니까 집은 포위된 상태이고, 소리가 웅성웅성 많이 났지."

당시 김흥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아버지 김흥태 씨와 가족은 모두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죄라면 밥해 준 것 밖에 없다고 호소했지만 경찰도 법원도 듣지 않았습니다.

간첩행위방조로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가 징역형을 받았고,

건전지 심부름을 했던 당시 16살이던 누나도 징역 4년을 받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낙인과 고통은 5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우리 애들 키울 때도 직장에 들어가면 사회이력에서 걸릴까봐 공부하라는 소리도 안했다니까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A씨는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진상규명을 위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누나에 대해서는 심부름을 한 것 뿐이라며 51년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삼척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과정 중에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술이 본 재판부에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재심법원은 다만 A씨의 아버지와 작은아버지에 대해서는 기존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항소할 계획입니다. G1뉴스 신건입니다.
신건 기자 new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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