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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보복 신고했더니..."장난인데 힘빼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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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에서는 얼마전 구인 광고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대놓고 보복과 협박을 하고 있다는 추가 보도도 했는데요,

피해자는 결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온 답변은 "장난이니까 힘빼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최근 28살 유호진씨 집앞에는 말로만 듣던 배달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중국집과 치킨집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루 60만원 어치가 배달오기도 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협박이 쉴새 없습니다.

사람 구한다는 말에 취업을 하려다 수상쩍어서 들여다보니 보이스피싱 사기였고, 이를 신고했는데 보복이 시작된 겁니다.

이력서를 이미 제출해서 신상이 다 노출된터라 불안함 마음에 경찰을 찾았는데,

경찰서에서 들은 말이 더 황당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이 사람들이 그냥 장난치
는 거고. 특별하게 위협을 느끼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범죄 신고와 관련해 보복의 우려가 있을 경우 피해자가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지만,

경찰은 "위험할 때마다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신변보호같은 건 불가능한가요?) 말이 세긴
센데, 이건 그렇게 신경 써서 괜히 에너지 뺏기
지 마시고요. 위협을 느낀다거나 하면 바로바로
112 신고해서 보호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사기꾼에겐 장난일 수 있고,

경찰도 장난 취급하고 있지만,

문 앞에서 배달 폭탄을 받고, 가족의 안전을 위협받는 피해자에겐 장난일 수 없습니다.

[인터뷰]
"트라우마 때문에 계속 문 단속을 10번이나 여러 차례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수사도 하기 전에 장난이라고 하고 있는데..피해자 입장에서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경찰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피해자는 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이었다며, 경험상 검거가 어렵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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