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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미수 혐의 남성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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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를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살해하려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도내 한 펜션에 찾아가 B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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