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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개정..강원 남북교류 재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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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나서면서 강원도가 추진하는 각종 교류 사업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27일)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지난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간 협력 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진행해 온 대북 사업을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아리스포츠컵 유소년 축구대회'를 비롯해 산림·농업 등 북강원도와의 교류 협력 재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절차를 밟아 올해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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