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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귀농인 대상 주택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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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귀농인에게 노후주택 수리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양양군으로 이주한 지 3년이 안된 만 65세 미만 세대주로, 가족수가 두 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군은 다음달 5일까지 귀농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세대당 5백만 원의 주택수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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